강원학생스포츠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내 학생선수의 훈련과 학습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학생스포츠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선수"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동·하계종목 선수를 말한 다. (단 동·하계종목 계열화 및 진로를 위하여 동· 하계종목을 육성하는 대학팀(선수)도 포함 한다.)
2. "학생선수훈련기간"이라 함은 학생선수들이 입촌하는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동계훈련기간)와 7월부터 8월까지(하계훈련기간)를 말한다.
3. "동계 종목"이라 함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알파인, 썰매(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노보드, 스키점프, 등 동계스포츠 종목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매 학년도 혹은 사업 개시 전에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기본계획 2. 학생선수훈련지원 사업 계획 3. 학생선수 학습지원 계획 4. 체육교사 및 지도자 연수 계획 5. 일반 학생 체육 융합 연수 6. 체육단체 및 사회단체 연수지원(강원특별자치도 단체 우선, 타시도 포함) 7.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 ② 제1항 각 호 계획의 세부 내용(운영기간, 입촌 인원 등)은 예산 혹은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무실 직원의 배치 및 업무) ① 근무 교사는 인근 학교의 중등 체육교사를 겸임 형식으로 배치하고, 센터장은 해당 교사에게 교육연수부장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부여한다. ②연수지원을 위하여 일반직 7급 교육 담당을 배치한다. 1. 학생선수 및 지도자의 숙소 생활 지도 2. 학생선수 학습 지원 3. 그 밖에 교육연수부 소관 업무(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작성) ② 행정직원 배치는 주무관 3명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센터 예산·회계·인사·시설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선수 훈련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수부장과 협조한다. ③ 급식소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을 배치하고, 급식 운영은 학생선수훈련기간 및 교육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학생선수훈련기간에는 일용직 조리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④ 학생건강과 선수건강을 위하여 간호사 8급을 배치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훈련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상 입촌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별도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7일 미만의 기간에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급식 운영 및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선수들의 입촌일과 퇴촌일을 센터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범위) 센터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센터 관리 및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학교별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학생선수훈련기간의 경우 가. 1순위는 동계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계종목 육성학교로 하고 하계시 전종목(육상종목우선)으로 한다. 나. 2순위는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알파인, 썰매(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스노보드, 스키점프의 종목 순으로 한다. 다. 3순위는 남녀 단일팀과 단일종목 학교로 한다. 단, 중·고 병설 학교는 단일팀으로 인정한다. 라. 순위 경합 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허가한다. 마. 수용인원 미달 시 차 순위로 동계종목 진로를 위하여 동계종목 육성 팀(대학)도 사전 신청을 통하여 센터장의 허락 후 명에 의하여 입촌 할 수 있다. (단 정원 내에 한하며 차 순위로 입촌하는 팀(대학)의 경비는 자체 해결한다.) 2. 하계·동계훈련기간 외의 경우에는 스키훈련 단체, 동계올림픽 관련 교육사업 운영 단체, 육상훈련 단체(중ㆍ장거리 선수 우선),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해당 경기연맹에 등록된 단체 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이 기간에 지도자 연수 등 센터 행사가 있을 경우 외부 단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6조의 2 (일시사용허가) ① 학생선수훈련기간에는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사유로 단체나 개인이 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선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훈련기간 외에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시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하여야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체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 가. 절전과 난방에 대한 지시 나. 숙소 시설물 점검에 대한 불응 (단, 강원학생스포츠센터 측에서 사전 공지 후 점검) 6.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음주, 폭행, 성 관련 문제, 약물 등) 7. 입소학생들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전염병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8. 위생이나 안전 등에 대한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숙소 내 청소 미흡, 음식물 조리, 화기 및 전열기구 등 사용) 9.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는 경우 가. 다리미, 전기장판, 고데기 등의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 단, 헤어드라이어 등 사전에 허가받은 품목은 사용 가능 나.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다. 화투, 카드 등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 라. 칼 등 흉기류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10.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사용제한을 하거나 퇴소을 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 2. 학생인 경우 인솔자 또는 지도자의 책임 하에 귀가 또는 귀교 조치
제8조(사용자의 임무)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의 인솔자 및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내에서의 학생들 관리, 생활지도와 급식지도 및 안전지도 2. 자체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센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철저 4. 각 생활구역의 청결을 위한 청소ㆍ위생 지도 및 점검 5. 외출ㆍ외박 시 사전 승낙을 받고, 부재 시의 학생 관리 사전 조치 6. 그 밖에 센터 규정 준수 ② 학생들은 인솔자 및 지도자의 지도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제 규정 준수 2. 센터 직원의 안내 및 지시 준수 3. 급식시간 엄수(결식자 사전 보고) 4. 각 생활구역의 청소ㆍ위생 상태의 청결 유지 5. 센터 시설 및 장비의 파손 주의 및 올바른 사용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그 밖의 물품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는 퇴실 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이용하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훈련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센터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센터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입촌 시 전열기 및 가전제품 등을 일체 반입할 수 없으며 센터에 설치된 전자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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